성년자녀에게 조부모가 5000만원, 부모가 5000만원을 각각 증여했을때. 증여세 부과액은 열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았을때 10년간 5000만원 공제입니다.
부모,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즉 5000만원은 공제되고 이후에 받는 5000만원은 과세가 됩니다.
10%정도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