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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2억 통빌라 취득세 계산좀해주세요, 48평 통빌라형이고 8세대가 사는데 주인은 한사람이고 다세대건물같은데 개별등기라서다주택가 되는건가요, 이런
48평 통빌라형이고 8세대가 사는데 주인은 한사람이고 다세대건물같은데 개별등기라서다주택가 되는건가요, 이런 물건의 취득세를 알고싶습니다,
해당 통빌라는 구조상 다세대주택(공동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 보유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약 1~3% (약 3,600만원 내외)이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약 8%(약 9,600만원), 3주택 이상은 약 12%(약 1억 4,4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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