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익명]

증여세 있습니다. 이번에 외삼촌에게 예전에 받지 못한 돈 천만원을 받아서 증여 신고를

이번에 외삼촌에게 예전에 받지 못한 돈 천만원을 받아서 증여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시 10프로 세율이 적용이 되는것드로 뜨더라고요.기타 친족은 천만원까지 면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몇달전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 받아서 신고한것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외삼촌은 증여인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으로서 "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로서 "조카"라고 기재하여야만 1천만원의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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