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제 동생이 에어팟 도난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상대 부모님과도 잘 합의가 돼서 다 서로 화목하게 합의 하고 끝났었는데 갑자기 경찰 팀장이 위에서 다시 조사하라는건 왜 그러는건가요??진짜 모르겠네요 상대분이 다시 재조사를 요구한것도 아닙니다,,,,합의가 잘 됐는데 경찰이 원래 이렇게 개입하나요?그리고 벌금이 꼭 나오게 돼나요?상대방 부모님이 잘 합의해주시면 벌금 아예 없을 수도 있나요?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어팟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와 이미 합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팀장이 재조사를 지시하여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재소환 통보에 당황스러우셨을 것이고, 합의까지 마쳤는데 왜 다시 조사하느냐는 불안과 답답함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과 사건 처리의 핵심 자료이므로, 재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절차적 권리를 분명히 행사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현재 사건의 절차적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송치 전 내사·수사중인지, 불송치 결정 후 재수사인지, 이미 송치되어 검찰 보완수사지휘로 재소환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죄명, 소환 사유를 확보하시고,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재수사 사유(신증거 존재 등) 고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불송치 후 재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유가 불명확하면 기록 열람·서면고지를 요구하는 것이 방어에 중요합니다. 둘째,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다면 원본 대비한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즉시 제출하고, 합의 경위, 피해회복 완료 사실, 범행 전후 정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별도로 내십시오. 의견서 말미에 재차 불구속·조기 종결 또는 검찰 송치 시 기소유예 선처를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조사 범위와 방식을 통제하십시오. 동일 내용 반복 소환이나 포괄적 진술 강요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서면 소환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 필요 범위, 쟁점 항목, 예상 조사시간, 동행 변호인 참여를 미리 요청하십시오. 조서는 끝까지 읽고 필요한 정정을 요구하시고, 자의·타의에 의한 과장된 진술이나 추측성 인정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조사 지시가 내부 결재 취지인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십시오. 검찰 지휘에 따른 경우 지휘서 요지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지휘 취지 외의 과잉 조사에 대해선 이의 제기 근거가 됩니다. 내부 지시만으로 반복 조사·출석을 요구한다면,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과도한 반복 소환 금지 원칙을 들어 일정·방법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만약 불송치 처분 후 피해자 측 이의신청에 따른 재수사라면, 당초 불송치 사유(구성요건 불충족, 증거불충분 등)가 흔들릴 정도의 신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증거가 없다면 재수사 남용 문제를 서면으로 지적하고, 불필요한 신병조치 금지와 기록 송부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구성하십시오. 여섯째, 민형사 종결 범위를 합의서로 명확히 해두셨는지 확인하십시오.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전부 종국 합의임을 명확히 기재했다면 추가 배상 요구나 피해액 확장 주장에 대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합의 후 재조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 범위와 방식은 법과 내부 규정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서면 소환을 원칙으로, 조사 필요성과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합의 및 피해회복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신속 종결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재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과도한 절차가 반복된다면, 감찰요청이나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절차 시정을 구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재조사 통보로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이미 책임 있게 합의를 마치셨다면 그 진심과 노력을 기록으로 남기고, 절차적 권리를 차분히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결국 문서와 절차로 말합니다. 오늘의 불안이 길게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호흡을 가다듬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침착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음 고생이 크셨을 텐데,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으로 조속하고 온당한 종결을 이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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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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